'국내산' 표시했다면 다른 지역 수삼 섞은 뒤 제품에 '가공한 지역명' 사용 가능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과 조합장 황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강화인삼협동조합은 제품명은 ‘봉밀강화홍삼절편’, 판매자는 ‘강화인삼농협’, 박스 상단에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라고 기재했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성 기후라는 점을 강조하며 6년근 홍삼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나게 됐다는 점을 홍보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강화인삼협동조합이 강화군에서 직접 가공한 홍삼을 재료로 해 제조했다는 점과 제품 자체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한 이상,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4층 한강뷰 아파트" 내 집 마련 꿈 앗아간 400억...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