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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년]②실종된 책임의식-직업윤리 교육한다고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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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년의 소용돌이에도 우린 달라지지 않았다

법정기록으로 본 선원·선사·해경의 '책임의식' 부재
각종 규제 강화한다지만…"근본적 대책 아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곳에 '직업윤리'도 있다"
"기업책임법 등 재해재난유발 기업에 사회적 책임 물어야" 지적도


▲이준석(70) 전 세월호 선장.(사진=아시아경제 DB)

▲이준석(70) 전 세월호 선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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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준용 기자] "어느 것 하나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세월호 참사' 후 1년간 우리 사회가 되뇌어 온 말이다. 정상적이라면 선박 운행 때 가동됐을 각종 안전장치가 '우연한 듯'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생겨난 비극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승객을 버리고 자신들만 탈출한 선장·선원들, 구조 대신 변명으로 일관했던 해경, 돈에 눈이 멀어 화물 과적을 택한 선사(船社) 등 우리사회의 잊혀진 '직업윤리'가 사고를 불렀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소명의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사 1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직업윤리 회복의 길은 멀었고, 근본적 개선방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직업윤리 부재는 사고 후 조사 과정과 법정기록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사고 당시 선장은 침실에 머물러 있었고, 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선원들은 9시께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라"고 방송했다. 이후 배가 완전히 전복된 오전 10시31분까지 선장 등 그 누구도 명확한 퇴선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다만 9시50분께 미리 알고 있던 탈출통로로 달아났을 뿐이었다. 300여명의 승객들은 기우는 배 속에 남겨졌다. 광주지법은 이후 이 선장에게 사형을, 다른 선원 13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세월호를 구조하러 나선 해양경찰도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단 한 번도 대형 선박 구조 훈련을 해 보지 못한 채 출동한 해경 소속 구조선은 배 안에 승객이 보이는데도, 선체 진입 명령이 떨어졌어도 쳐다보기만 했다. 선사인 청해진 해운도 기업윤리와 거리가 멀었다. 세월호에는 규정보다 훨씬 많은 차량 180대와 화물 1157t 등 총 3608t의 화물과 차량이 제대로 고박되지도 않은 채 적재돼 결국 사고의 원인이 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단속 당국과의 유착 고리가 드러나 관계자들이 처벌받기도 했다.
이처럼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직업 윤리 부재의 현실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긴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교육과정에 선원직업윤리 과목을 신설했고, 올해 7월부터는 제복착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여객선 선장·기관장 등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선사들에 대해서도 카페리 등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고, 안전규정을 위반할 경우의 벌칙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화물 과적을 해결하기 위해 계량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주요 항만에 계근기를 배치하기로 했다.

'구조 실패'의 오명(汚名)을 쓴 해경은 조직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로 흡수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해경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정기적으로 대형 해양 재해 사고에 대해 훈련을 벌이는 한편 5개 해역에 해양특수구조대를 확대·배치해 1시간 이내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선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기 전에 대우부터 제대로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장은 "직업윤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을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요 안전업무 담당자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한다고는 하나 폭이 지나치게 좁은 데다, 오히려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해 떠넘길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기업살인법'처럼 안전 등 기본적 기업윤리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선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후식 재난안전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사고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수가 맞물려 발생한다"며 "어린 시절부터 안전을 강조하는 교육을 충실히 하고, 사고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강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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