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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道稅 승소율 4년새 '뚝'…포상금 지급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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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도세(道稅) 관련 행정소송 '승소율'이 해마다 줄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세입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격려금과 표창을 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세 관련 행정소송의 승소율(승소와 패소를 합친 확정건수에서 승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4년새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연도별 승소율을 보면 ▲2011년 71.4%(승소 55건ㆍ패소 22건) ▲2012년 80.0%(승소 44건ㆍ패소 11건) ▲2013년 68.9%(승소 42건ㆍ패소 19건) ▲2014년 62.0%(승소 49건ㆍ패소 30건) 등이다.

경기도는 이처럼 승소율이 줄고 있는 데는 현행 도세와 광역시세 징수의 경우 지방세법 및 각 도ㆍ광역시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다보니 소송업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도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리 없다보니 매년 도세관련 소송 승소율이 줄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시ㆍ군에서 수행하는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담당 소송수행자의 노력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건당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송수행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수여도 포함하고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일선 시ㆍ군은 지금까지 도세 관련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허탈했는데, 도에서 포상을 추진하는데 대해 기대가 크다"며 "이번 포상제도가 도 세입관련 시ㆍ군 소송수행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수행한 도세 관련 행정소송은 모두 321건이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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