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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벼운 범법행위 이유로 귀화 불허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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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자격증 없이 안마 일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한국인 귀화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한국에 사는 A씨가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A씨는 한국인 김모씨와 결혼해 2006년 3월 '국민의 배우자(F-2)'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다.

그는 서울의 한 백화점 발마사지숍에서 일하다 2013년 8월 안마사 자격증 없이 일한 사실이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검찰은 A씨가 생계를 위해 일한 것이며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법무부가 기소유예 전력을 들어 귀화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국적법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경력이 있다 해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국적 허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격증 없이 안마업에 종사한 것은 사회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것은 분명하나, 법을 몰랐거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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