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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합의금 목적 다수인 고소, 공갈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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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13일부터 시행…"고소남용 판단되면 각하 처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인터넷 악성 댓글과 관련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소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사안에 따라 각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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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모욕사범은 3.84배가 증가하였고, 이 중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004년 2225건에서 2014년 2만7945건으로 약 12.5배 증가했다”면서 “댓글 게시자 수백 명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제도 남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이 밝힌 주요 고소남발 사례는 ▲‘개고기 반대’ 취지의 글 등에 비난 댓글을 올린 게시자 약 700명을 고소한 다음 피고소인들에게 합의금액으로 수백만원을 제시한 사례 ▲인터넷 신문 기자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 글 또는 비방 댓글을 찾아내어 게시자 약 400명을 상대로 고소한 후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 취소한 사례 등이 있다.
또 ▲세월호 사건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허위 인터뷰를 한 사람이 인터넷 비방 댓글 게시자 약 1500명을 고소한 후 고소취소 조건으로 200만~500만원을 수수하는 사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평가해달라고 한 후 댓글을 게재한 수십명을 상대로 고소한 사례 등도 고소남발 사례로 예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난성 표현을 촉발·유도한 후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가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가치가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의 시행안에 고소남용사례자로 거론된 A씨는 "대검의 자료처럼 합의를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합의를 요구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라면서 "삭제요청만으로는 비방글의 확산을 막을수 없다고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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