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충암고로 파견된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조사관 3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생들과 김 교감, 교장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했다.
시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 위배돼 인권침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논란을 빚었던 '폭언' 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학생 100여명 중 절반 가량이 "급식비를 안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 오지 마라", "꺼져라"등과 유사한 말을 들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차별적 발언이나 모욕적 발언을 한 바 없다고 밝힌 김 교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이 권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충암고 교장 역시 인권옹호관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상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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