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서 KT&G, 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와 위조·면세담배 밀수 및 불법유통 사전차단 양해각서(MOU) 체결…업무협의 전담창구 지정, 정보교류 통한 단속협력바탕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담배밀수를 막기 위해 담배제조사들과 손잡았다.
관세청은 6일 오후 국내 담배제조사인 케이티엔지(KT&G), 비에이티(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와 위조·면세담배 밀수 및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국내 3대 제조사는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단속협력바탕을 마련, 불법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pos="C";$title="6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청-3대 담배제조사와의 ‘담배 밀수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모습. ";$txt="6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청-3대 담배제조사와의 ‘담배 밀수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모습. ";$size="550,329,0";$no="2015040620294331315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담배제조사는 수출용담배를 배나 비행기에 싣는 양을 신고한 대로 공급하며 배나 비행기내용 면세담배취급업체에도 용도에 맞게 공급해 부정유출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관세청은 면세담배취급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종사자 지도교육을 한다. 밀수, 불법유통 등을 없애는 데 이바지한 업체와 직원들에겐 상도 준다.
이재길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내 담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재정수입 확보, 지하경제 양성화는 물론 부정부패 없애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os="C";$title="‘담배 밀수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txt="‘담배 밀수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size="550,337,0";$no="2015040620294331315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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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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