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만이다. 지난해 4월16일 진도 앞마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승선자 476명 중 295명이 희생됐고 9명은 실종됐다.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탈출한 선박직 15명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조된 승선자 172명에 대해서는 위자료 1억원과 함께 일실소득, 치료비, 향후 치료비가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판사,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와 증빙 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 결정된다.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은 배상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3월17일을 기준으로 총 13개 기관에 모금된 국민성금은 1288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따로 받는다.
또 세월호에 적재한 일반화물 1415t, 차량 185대 중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에게는 화물(차량)가액과 휴업손해, 지연손해금을 더한 배상금이 지급된다.
해수부는 오는 10일까지 안산, 인천, 제주, 진도, 서울 등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현장 접수를 추진한다. 지급 신청은 9월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총 소요재원은 1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15년도 예비비에서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선사, 유병언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