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에 시정조치 부과
공정위는 23일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이엘코리아가 이번 결합 후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쟁사 간 가격과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매수인 선정과 관련, 바이엘코리아가 현재 자사의 경구용 피임제를 유통하고 있는 자 등에게 머시론 영업 권리·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바이엘코리아는 매수인 선정 시 미리 공정위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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