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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 비자금' 前 임원 영장…도급업체 관계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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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검찰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포스코건설의 박모(52) 전 상무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도급업체 관계자들도 소환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3일 베트남 사업을 총괄하면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 상무에 대해 23일 40억원대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상무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검찰은 그를 긴급체포 했었다. 검찰은 20일 검찰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박 상무는 경찰에 이미 지난달 입건된 상태였다.

검찰은 박 상무를 체포하는 한편 포스코 건설 실무자들과 하도급 업체인 흥우산업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상무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았던 흥우산업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이 다른 데 사용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내로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비자금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관여했는지, 정치권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포스코 그룹 수뇌부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주는 실무자위주로 조사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포스코 건설 임원급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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