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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세원, 딸 서동주 이름으로 융자받고 여직원 성형시키려"…서세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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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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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의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서정희가 서세원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추가로 폭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서세원은 3시께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 측은 서세원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3시45분께 서정희가 증인으로 출석해 서세원의 폭행 등을 폭로했다.
서정희는 "19살에 남편을 만났다. 남편에게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했고 32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해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서세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중 사건의 전후사정과 배경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서정희 CCTV 폭행 동영상은 서정희가 무조건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고 '납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희는 이날 공판에서 딸 서동주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했다. 서정희는 "서세원이 딸 서동주 이름으로 융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정희는 "서세원이 여직원을 서동주와 비슷하게 성형수술 시키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서세원 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한 방송에서 서세원의 내연녀 정체를 폭로하며 "내연녀는 매일 협박문자를 보냈고 서세원은 딸에게 음성메시지로 하루에 30통 이상씩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희가 공개한 녹음본에는 "내가 너 얼마 돈 들여서 키웠어? 이 XX야. 근데 네가 나한테 XX 짓을 해?"라며 딸에게 욕설을 하는 서세원의 음성이 담겼다.

한편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지난 1980년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서세원이 24세, 서정희는 불과 19세였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딸 서동주가 실소유주로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정희는 해당 폭행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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