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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식약처 관리소홀로 농약 바나나 시중 유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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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12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바나나를 시중에 유통되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식약처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식약처 일부 직원들이 강화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시중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을 2.5배에서 99배 초과한 바나나 2469t을 유통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수입식품 검사지시'에 따르면 최초 수입 당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식품은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정밀검사를 거친 수입식품이라 해도 새롭게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했다. 당시 수입되는 바나나 등 수입식품의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이프로디온은 5㎎/㎏에서 0.02㎎/㎏으로, 프로클로라즈는 0.5㎎/㎏에서 0.05㎎/㎏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기존은 수입식품 검사지시를 폐지하고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수입식품을 정밀검사를 하도록 해야 했지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식품에 대해 일부(213건 가운데 8건)만 정밀검사가 실시되고 나머지는 정밀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 가운데 절반가량인 1189t이 미회수 됐다.

감사원은 식약처장을 상대로 주어진 책임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한 업체가 광고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제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조사에서는 광고정지처분을 받은 266개 화장품 업체 가운데 29%인 76개 동일한 광고를 계속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광고정지기간에도 광고한 업체들에 대해 가중처벌을 내릴 수 내릴 수 있는 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 강화방안과 함께 광고정지처분 이후 광고시 강화된 제제방안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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