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재액화장치 특허 무효소송 등 제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HD한국조선해양 과 한화오션 의 특허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LNG(액화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관련 주요 기술에 연달아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수주전(戰)보다는 특허전(戰)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양상이다.
현대중공업이 특허무효를 청구한 두 기술은 대우조선해양 LNG 연료공급시스템의 주요 기술이다. 흔히 FGSS로 표현되는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는 선박탱크에 저장된 천연가스를 엔진까지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수도꼭지 밸브' 역할을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이 기술을 개발해 국내 40건, 해외 4건의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PRS(천연가스 재액화장치)는 운송 중 발생하는 가스 손실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이다.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바꿔 운송하는 과정에서 공중으로 흩어지는 가스를 모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술은 국내 5건이 특허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LNG선 수주 분야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독주를 막기 위해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해당 기술들을 기반 삼아 총 37척의 LNG운반선을 수주했다. 상선 중심의 전략을 내세운 영향도 있지만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로 지난해 총 20척, 41억달러(4조5000억원) 상당의 LNG선을 수주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같은 기간 각각 LNG선 6척, 5척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목표수주액 달성률도 대우조선해양은 102%로 목표치를 뛰어넘어 승승장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60%, 삼성중공업은 48% 달성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PRS과 기능이 유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설치비용이 높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기업 한 곳이 LNG선 수주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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