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정신분열증을 앓는 그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그가 올린 글은 "박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다", "대통령이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보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 여론의 눈길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글이 61차례 인터넷에 업로드됐다고 보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