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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스마트 심사시스템’ 올 하반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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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 및 특허심사관이 쓰는 통지서 잘못 걸러내 심사업무 지원…‘출원서 자동분석 기능’ 및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 갖춰, 특허·실용신안분야 4억원 들여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출원서와 특허심사관이 쓰는 통지서의 잘못을 걸러내 심사를 돕는 ‘스마트 심사시스템’이 올 하반기 가동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스마트 심사시스템’은 심사관의 특허심사업무 일부를 정보화시스템으로 자동분석, 심사업무를 돕는 것으로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과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으로 이뤄진다.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을 통해 출원서와 명세서를 자동 검사해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지 를 점검, 기재요건판단에 관한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청구항목에 적힌 용어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되는지 여부(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 등을 걸러내게 된다.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은 심사관이 적는 통지서에 잘못이 있는지를 자동분석해주는 기능으로 생기기 쉬운 오류사항들을 체크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보내주는 심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인다. 통지서의 ‘심사결과’부분의 법 조항별 청구항목과 ‘구체적 거절이유’부분의 청구항목을 비교해 거절이유에 빠진 청구항목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스마트 심사시스템’은 특허·실용신안분야에 4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 마련되며 상표·디자인분야도 관련시스템을 갖춘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국장은 “스마트심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높은 IT기술력을 특허심사에 접목, 특허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심사품질의 국제적 위상 높이기와 고품질 특허 만들기에 보탬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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