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환경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난해보다 24만원 늘어난 가구당 168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정된 지원비를 포함할 경우 최대 3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환경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11년부터 시작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2만2320 가구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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