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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아, 전두환 일가 재산 112만달러 몰수 서명…'부정축재 자산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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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아, 전두환 일가 재산 112만달러 몰수 서명…'부정축재 자산 복귀'

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재산 몰수 [사진=채널A 캡처]

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재산 몰수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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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자] 미국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 한화로 약 12억3000만원을 몰수했다고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112만6951달러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작성했고, 합의서에는 전씨 부인 박상아 씨와 박씨 어머니 윤양자 씨가 공동 서명했다.

미 법무부가 한국 정부 요청으로 소송을 제기해 몰수한 재산은 전씨 소유 주택 매각 대금과 전씨 부인 박상아씨의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전두환씨 소유였다가 팔린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6000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투자금 50만달러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 미 법무부는 투자이민 비자인 EB-5를 받기 위해 받기 위해 투자에 사용한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고 판단하여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거쳐 몰수한 112만6951달러를 한국 정부에 돌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이 외에도 한미 수사 공조로 한국 정부가 전씨 일가의 재산 2750만달러(302억7000만원)를 몰수하는데도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재산의 구체적 성격은 밝히지 않았다.

미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0년부터 시작된 외국 관리의 대규모 부패 자금 수사 계획인 '부정축재 자산 복귀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국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 아래 미 연방수사국(FBI),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2003년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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