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하면 되며,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읍·면사무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올해부터는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등록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쌀 직불금 지원으로 군내 농산물 생산 증대 및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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