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UNIST 과기원 전환법(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할 계획이다. 공포 시기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이다. UNIST도 다른 과기원처럼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과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조무제 총장은 "UNIST의 과기원 전환은 국가적 연구역량을 높이고 창조과학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UNIST는 지역 거점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새 산실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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