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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는 19일까지 위치정보사업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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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자란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OS 사업자 등 총 132개가 있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6월, 10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 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6월에 있을 예정이다. 심사 절차는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심사 결과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심사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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