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6월, 10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6월에 있을 예정이다. 심사 절차는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심사 결과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심사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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