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32개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6월에 있을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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