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남북간 협의 없는 일방적 수정 불가" 유감 표명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측은 지난 24일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보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26일 개성공단공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간 협의 없는 일방적 수정은 불가하다"고 전달했다. 우리 측은 북측에 남북공동위 6차 회의를 3월13일에 개최하는 것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아 읽어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 북측의 공동위 사무처 실무자가 통지문을 접수조차 않는 것은 사무처 본연의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심히 유감스런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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