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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3월부터 74달러로 인상 통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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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남북간 협의 없는 일방적 수정 불가" 유감 표명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을 내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측에 일방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측은 지난 24일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보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방 통보한 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뀔 경우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 155.5 달러에서 164.1달러로 9달러 가까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6일 개성공단공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간 협의 없는 일방적 수정은 불가하다"고 전달했다. 우리 측은 북측에 남북공동위 6차 회의를 3월13일에 개최하는 것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아 읽어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 북측의 공동위 사무처 실무자가 통지문을 접수조차 않는 것은 사무처 본연의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심히 유감스런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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