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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지속된 '간통죄',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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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재 결정 관심 증폭,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위헌 의견내면 '간통죄 폐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해 5번째 판단을 내린다. 벌써부터 논란이 뜨거워지며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헌재는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등이 제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41조 1항의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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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간통죄 위헌여부를 판단했다. 가장 최근인 2008년 10월 헌재 판단은 합헌 의견이 4명에 불과했고 위헌 취지 의견이 5명(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우세했다.

간통죄 존폐를 놓고 가족제도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강조하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적으로 보면 성적인 의사결정권은 성인 누구나 존중해야 할 기본권리"라고 말했다.

서울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배우자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경우 간통죄 고소를 활용해 부정을 저지른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고려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류정민·박준용 기자 j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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