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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판 앞둔 '간통죄' 부정적 의견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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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이뤄지는 이번 심판은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다섯 번째 결정이지만 가장 최근인 2008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62년 만에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간통죄에 대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언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존치론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25일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펄스K'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두 달 동안 SNS에서의 간통죄에 대한 언급을 조사한 결과 총 1706건이 수집됐다. 이 중 블로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48.48%로 절반에 달했고 이어 트위터가 39.68%였다.

여전히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주장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맞서고 있는 만큼 긴 글을 쓸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한 의견 개진이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간통죄와 함께 언급되는 단어로는 이혼소송, 여성, 관계, 고소 등이 있었다.
간통죄에 대한 호감도 조사 (기간 1월1일~2월25일, 자료=펄스K)

간통죄에 대한 호감도 조사 (기간 1월1일~2월25일, 자료=펄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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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끄는 것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문제지만 SNS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호감도를 판별할 수 있는 1196건의 SNS 게재 글을 분석해보니 부정적인 내용이 69.48%였고 긍정은 20.23%에 그쳤다. 중립은 10.28%였다. 같이 언급되는 단어들 중에서도 '부적절'이 가장 많았다.

좀 더 직접적으로 '간통제 폐지'라는 단어에 대해 분석을 해보니 부정적인 의견이 80.74%에 달했다. '간통죄 위헌'에 대해서는 74.64%가 부정적인 내용의 언급을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간통죄 폐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에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1항에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년부터 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많았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 하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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