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합의 안될 경우 정무위 원안 처리"
-공식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2월 처리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무위원회 통과 원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첫째, 3월 3일 여야합의정신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영란법을 처리한다"며 "둘째,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여 합의를 존중하고, 여야합의가 안될 경우 정무위 원안으로 처리한다"고 전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랫동안 논의해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국민께 약속한대로 반드시 2월 임시회 내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