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태혁)는 13일 DCRE가 인천 남구·연수구청장과 전임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기업을 분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해 인천 남구로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시는 재조사를 벌여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부지에 쌓여있던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가산금 1188억원을 붙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1700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국세청도 OCI를 상대로 3084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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