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일단 OCI가 승소하면서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인천시와 DCRE간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인천시가 DCRE를 상대로 세금 추징에 나서면서 시작된 소송이라 OCI의 승소가 자회사인 DCRE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DCRE는 인천시가 취·등록세 1727억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으며, 담당 재판부는 ‘OCI와 국세청 사건의 선고 결과를 참고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미뤄왔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돼 인천 남구로부터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3년에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분할로 판단, 가산세 1188억원을 붙여 총 1712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국세청도 OCI에 3084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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