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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옥션, 해킹사고 손해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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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 해킹 개인정보유출 사건 첫 대법 판결…피해자 소송 패소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해킹사고로 인한 회원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해킹사고와 관련해 정보를 도난당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1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1인당 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옥션 운영자인 이베이코리아와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옥션은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해킹사고를 당해 회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1080만 7471명의 개인정보를 도난당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1인당 5만~10만원을 지급받기로 회사 측과 합의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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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공동 소송에 참여했고, 14만6601명이 소송에 참여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소송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옥션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을 당했고, 개인정보가 도용될지 몰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옥션 측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옥션이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악성코드 설치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옥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사고 당시 옥션의 보안 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해킹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옥션 운영자와 보안관리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들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적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대법원에서 몇 차례 판단을 한 적이 있었지만,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분은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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