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휴일에 업무의 연장으로 이른바 '접대 등산'을 하던 중 지병이 발병해 숨진 사고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A 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휴일에 등산을 하다 기존에 앓던 협심증이 악화돼 숨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업무를 전담한 A 씨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과 지속적으로 친목을 다져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며 등산이 업무의 연장임을 인정했다.
의식을 잃은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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