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 상속인들에게 신고 기한을 알려주는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사전예고제 운영"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장평면이 추진하는 상속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서한문 사전 예고제 시책은 신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 예방과 강제 성격의 세무행정 이미지 전환은 물론 지방세수 확충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이문 장평면장은 "재산상속은 등기와 별개로 법정상속이 이뤄지므로 당연히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으로 세무신고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망자 재산을 면밀히 조사해 상속인에게 사전에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전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