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건폐율, 도로폭, 최소 대지면적 등이 확보되지 않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의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재산권 행사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 특례법에 의해 2인 이상 공동소유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으로 등기된 공유토지 대상자는 분할 신청 때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47건을 접수해 102필지를 단독필지로 분할등기를 완료했다.
정운주 여수시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대상 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스마트 민원행정 향상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토지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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