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일 어선거래 정보포탈을 구축해 어선거래 희망자들에게 어선정보, 어업허가, 매물 현황, 중개업자 정보 등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어선거래 공개시장 구축방안'을 밝혔다.
또 해수부는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KST가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업자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거래를 알선하게 된다.
국내 어선중개업은 자유업종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100여명이 활동 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 인터넷 중고선박 거래 사이트의 경우 거래실적이 10% 미만으로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수부는 이를 토대로 2017년 어선리스, 어선펀드 등 선진 어선금융 기법도 도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산기자재, 요트 등 레저선박 등도 거래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연근해어선 거래추이는 2007년 1129건에서 2013년 2901건으로 2009년 이후 대폭 늘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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