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자동문에서 수동문 바꿔 사고, 배상 책임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꿨는데도 이를 안내하지 않아 방문객이 사고를 당했다면 백화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씨는 2011년 12월22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모 백화점 1층 매장의 출입문을 지나면서 앞 사람이 지나가면서 문이 열린 틈에 그대로 따라 지나가려고 했다.
평소 자동으로 열리던 문은 이날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씨가 지나갈 때 문이 닫혀버리면서 몸에 부딪혔다. 이씨는 이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어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 가족들은 "문 부근에 자동문을 수동식으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안내하는 직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로 뇌경색까지 발병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신 판사는 백화점의 배상 책임을 90%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고로 뇌경색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백화점이 이씨의 골절상 치료비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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