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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우편물 배송상태 확인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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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행정·전자우편 서비스 연계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수작업에 의존해온 지적재조사 관련 40만건의 우편물이 전자우편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송되고 토지소유자는 배송상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우정청은 1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 우편물 자동 발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서면 통지가 수월해지게 됐다. 정부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안내, 토지경계 확정, 이의신청 등 절차마다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등기 우편물 접수부터 배달까지 이력을 직접 조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토지소유자들이 어떤 종류의 우편물이 언제 발송됐으며 수령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우편물 전자발송을 올 3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시범운영해본 후 5월부터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신속한 안내를 위해 SMS(단문자발송) 서비스도 함께 개통할 예정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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