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수작업에 의존해온 지적재조사 관련 40만건의 우편물이 전자우편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송되고 토지소유자는 배송상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등기 우편물 접수부터 배달까지 이력을 직접 조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토지소유자들이 어떤 종류의 우편물이 언제 발송됐으며 수령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우편물 전자발송을 올 3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시범운영해본 후 5월부터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신속한 안내를 위해 SMS(단문자발송) 서비스도 함께 개통할 예정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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