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이다.
이번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수요대비 신청이 많아 작년에 조기 마감했던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서 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증갱신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차등지원의 기준을 종전 수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적용한다. 1회에 한해 기존에 받은 인증제품도 갱신시기가 도래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은 인증획득비용의 70%, 30억원 초과 기업은 50%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진행하고 인증지원의 상시지원을 위해 격월로 신청접수가 이뤄진다. 기존에 획득한 규격인증도 신청일 기준 1년 내로 획득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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