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신축·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계획이 있는 사업자(개인·기업·지방자치단체)면 응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저층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도 시범사업은 타운형(스마트 에너지제로타운)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자에게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감면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용적률을 15% 이내 완화해 시범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취득세 15%, 재산세 15%(5년) 감면 혜택을 준다.
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설치비의 30~50%)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단열성능 강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조금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보조금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통해 설계 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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