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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취득·재산세 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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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0)에너지 빌딩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범사업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신축·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계획이 있는 사업자(개인·기업·지방자치단체)면 응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저층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도 시범사업은 타운형(스마트 에너지제로타운)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에너지효율등급,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 효과를 검증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자에게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감면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용적률을 15% 이내 완화해 시범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취득세 15%, 재산세 15%(5년) 감면 혜택을 준다.

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설치비의 30~50%)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단열성능 강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조금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보조금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통해 설계 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오는 11월13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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