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평균 8~9명 신청해 비공개 상담 진행...법률사각지대 구민 보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 2010년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뺑소니 피해보상, 상속문제 등 각종 생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해 구민들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상담을 받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불편?건의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인기 비결 중 하나로 꼽힌다.
또 2010년에 제정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구민들의 상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즉시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결과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 회신하도록 조례에 별도 규정하는 등 구민 알권리도 강화했다.
특히 이혼, 채권?채무 등 민사, 가사 사건이 상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어 외부인 눈에 띄지 않는 별도 상담실을 6층에 마련하고 1대1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무료상담을 원하는 구민과 기업체 등은 기획예산과(☎ 2127-4317)로 전화 예약 후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현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온라인 상담도 병행해 구민들이 더욱 쉽고 편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 상담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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