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상습적으로 콜센터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정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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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제품 민원상담 대행 콜센터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욕을 했다. 해당업체의 수리 등 사후조치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였다.
정씨는 콜센터에 163차례나 전화했고, 폭언을 들은 피해자들은 25명에 달했다. 통화는 합계 14시간 33분 동안이나 지속됐다.
여직원에게는 성적인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가 상담원 5명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사실을 확인,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적용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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