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용답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도계위는 또 기반시설부담률 적정 확보를 위해 대상지 동측 차고지변 도로의 확폭(15m→18m)을 부출입구 위치한 북측으로 이동 배치하고, 주출입구에서 차고지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 도로확폭 및 보행공간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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