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성수식품(떡류 한과류 식용유 선물세트) 수거 검사
또 제수용 농수축산물(과일, 갈비세트, 조기 및 나물류)등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를 점검, 국산 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거짓?혼동 표시 행위 등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거래내역 확인 또는 유통경로 추적 검사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유무 ▲조리장·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안별 위반행위에 따라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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