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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론스타 주가 조작 배상금 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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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으로 론스타가 지급한 손해 배상금의 절반이상을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해 말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을 수용, 배상금 50%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했다. 총 금액은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4조6600억원의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합병조건을 만들고자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론스타는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2012년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재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가 중재 판정을 받아냈다.
김기준 의원실은 이달 초 이 사실을 제보받고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이 외환은행 측에 사실 확인을 문의했지만, 외환은행은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자세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론스타가 중재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작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물어봤다. 그때는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다. 올초 또 제보를 받아 확인을 요청했는데, 결과는 나왔지만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중재결정내용이 공개가 되면 추가적인 소송으로 손해가 커질 수 있어, 비밀유지조항을 어길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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