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체조직의 모든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체조직 전산망'을 올해말까지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의 병력과 투약 이력을 문답이나 검사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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