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최근 몇 년새 빠르게 늘어 지난해 식약처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한 경우가 1만6천394건, 인터폴에 통보한 것도 597건에 달한다.
식약처는 올해 실시간으로 자동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인 'e-로봇'을 개발해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활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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