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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단속 세진다…방통위, 단말기 샘플↑·야간 단속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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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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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5 세부 계획안 발표
이통시장 과열 조기 차단…단말기 샘플 늘리고 미래부와 주·야간 단속반 구축
결합시장 규제기준도 마련…과장·부당광고 단속 강화
이용자보호 및 위치기반정보산업 강화도 담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동통신시장 불법 보조금 단속을 대폭 강화해 시장 과열 조기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단말기 모니터링 샘플을 대거 확대하고 야간 연락망 구축도 추진한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유무선 및 유료방송·통신 간 '결합상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27일 이 같은 방송통신시장 이용자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조기 정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 모니터링 샘플을 지난해 1380개에서 올해 2700개로 확대하고 항목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합동으로 불법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올 상반기 내 주말 및 야간 연락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자료-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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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알뜰폰에서 IPTV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개별법에 산재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통합,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가칭)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무선이나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기준도 마련한다. 과도하거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 부당한 위약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모니터링 샘플을 지난해 416개에서 올해 654개로 늘리고 결합상품 전담반도 꾸릴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포털, 불법 텔레마케팅을 비롯한 개인정보 다량 취급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주민번호 수집·보관 금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관기간 단축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쇼핑, 통신 등)에 대해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특성에 맞는 지침을 만들고 2012년 마련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안내서도 개정한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도 힘쓴다. 오는 4월 이통사와 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후속 법령을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웹하드도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설치를 갖춰야 한다.

최근 우버택시 논란을 빚었던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허가 여부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개선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허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암호화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 사업자 간 경영모델·법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기 위한 창구로 사업자 협의체 설립도 추진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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