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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밴드 LTE-A' 논란…"삼성, SKT와 KT에 상반된 내용 공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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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vs KT·LG유플러스…3밴드 LTE-A 세계 최초 관련 첫 공개심리
삼성전자 측이 SK텔레콤과 KT 측에 각각 상반된 내용의 공문 보내 혼란 초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3밴드 LTE-A' 세계 최초 논란으로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가 법정 공방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SK텔레콤과 KT에 상반된 내용의 공문을 보내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1부(부장판사 김재호) 351호 법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관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민사51부가 공개한 자료 중 삼성이 지난 7일 SK텔레콤 측에 보낸 공문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29일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SK텔레콤에 한해 공급해 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9일 KT 측에는 '고객 체험을 목적으로 갤럭시 노트4 S-LTE 단말기를 SK텔레콤과 KT에 제공했으며, 고객 판매용은 추후 공급할 예정이다'는 공문을 보냈다. SK텔레콤 측에 보낸 공문에는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틀 뒤 이같은 주장과 모순된 내용을 담은 '판매용은 추후 공급'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KT에 보낸 것이다. SK텔레콤은 당시 이 공문을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광고를 심의할 때 한국방송협회 심의부에 제출한바 있다.

채무자(SK텔레콤)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은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3밴드 LTE-A를 상용화 시킨 것이 맞다는 논리를 폈다. 대륙아주 측은 "이동통신 단말기는 크게 시험용과 상용 단말기로 나뉘는데 이를 구분하는 것은 인증 여부"라며 "SK텔레콤이 체험단 100명에 판매한 갤럭시노트4 S-LTE는 상용 인증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에서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상용화라는 것이 상품화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족한 것이지 상품 서비스의 수량 및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반면, 채권자(K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기존에는 시험용과 상용 단말기 두 가지 뿐이었으나 이번에는 체험용 단말기가 처음 등장했다"면서 "왜 체험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율촌 측은 이어 "삼성이 체험용으로 SK텔레콤 측에 100대만 한정적으로 제공한 것은 혹시 단말기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것을 단순히 상용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GSA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국제적 공신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LG유플러스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GSA는 심층적 조사나 기준에 의해 실험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과를 발표하는 단체가 아니다"면서 "공인된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용화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측은 이어 상용화의 기준이 단말기 출시 시점이 아닌 기술 개발 시점에 맞춰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태평양 측은 "기술개발 시점이 아닌 단말기 출시 시점으로 세계 최초 상용화의 기준이 정해지면 시장 지배력이 강한 SK텔레콤이 언제나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따낼 것"이라며 "삼성은 그동안 SK텔레콤에만 항상 단말기를 먼저 공급해 왔는데 이러한 기준을 다시 정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심리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관계자 수십여명이 참석했다. 민사 51부 측은 채권자 및 채무자 측에 22일까지 추가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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