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이날 "승무원의 병가는 신청자가 팩스로 접수하면 즉시 처리된다"면서 "진단서 원본은 이후 행정적 처리상 구비하는 서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객실승원부 근태 담당 직원이 지난 7일 박창진 사무장의 진단서 원본을 승원 팀장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병가를 신청한 승무원 중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승무원 20명에게 원본 제출 안내 메일을 일괄 발송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박 사무장이 근태 담당 직원에게 진단서 원본을 승원 팀장에게 전달했다고 메일로 알려왔으며, 해당 직원이 이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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