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기소된 날 박창진 사무장에 '무단결근' 징계 시도 의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한항공이 일명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무단결근으로 징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8일 스트레스로 인해 4주간의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원본을 회사에 보내며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기소된 이달 7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박 사무장의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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