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간소화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주택취득당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도말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다. 아울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측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하기 바란다"며 "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고 유의점을 당부했다.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부서를 통한 상담은 3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전년 대비 상담직원을 50% 확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