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이상 고층·상업용 다중이용건축물만 '난연재' 의무화…29층 이하 주거용은 가연성 소재에 무방비
이에 건축주로 하여금 가연성 재질의 외장재를 사용치 않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10층짜리 대봉그린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소형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의 난연성능은 직접 규제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30층이상 고층이거나 상업지역 내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학원, 고시원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범위를 좁혀놓았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건축주들이 외장재를 굳이 비싼 불연재나 준불연재, 난연재로 하지 않고 가연성 스티로폼 소재로 쉽게 선택하는 이유다.
건축업체 대표인 A씨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건축주들은 외관을 예뻐보이게 하거나 단열, 방수, 방음 등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외장재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알루미늄패널이나 세라믹패널, 유리섬유패널보다는 값싼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을 쉽게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외장재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12일 중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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