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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조치…"배신당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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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54)씨가 결국 강제출국 당하게 됐다. 신씨는 앞으로 5년간 국내 입국이 제한된다.

10일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씨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내리기로하고 이날 오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는 검찰이 신씨를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법무부에 강제퇴거를 요청해오자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해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한 신씨를 오후 4시40분께까지 조사했다. 신씨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경찰 20여명이 주변에 배치되기도 했다.

조사 직후 취재진을 만난 신씨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제 몸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나가지만 마음만은 조국에서 강제퇴거 시킬 수 없다. 미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의 처분 권한을 각 관할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준다고 명시돼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퇴거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당초 신씨가 이날 출국하는 비행기를 예약하는 등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혀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당국은 결국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을 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해 11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 7일 소환조사한 뒤 다음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인 점과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북한의 3대 세습에는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고 법무부에 강제퇴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신씨와 함께 고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대표는 1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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